출산 후 아이와의 첫 만남을 기념하며, 정부는 육아 초기 비용을 지원하는 '첫만남이용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첫째 아이는 200만 원, 둘째 아이부터는 300만 원의 바우처가 지급되며,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다양한 육아 관련 지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아의 보호자(부모 등)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로그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
2. 오프라인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첫만남이용권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2. 대한민국 국적보유자(복수국적자 및 난민 인정자 포함)
3.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아동 중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출생 순위 | 지원 금액 |
---|---|
첫째아 | 200만 원 |
둘째아 이상 | 300만 원 |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순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첫째 자녀에게는 200만 원, 둘째 이상 자녀에게는 300만 원이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지급되며, 지정 사용처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해당 바우처는 일시금으로 지급되며, 사용 시 아동복지와 관련된 항목(기저귀, 분유, 유아용품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출생아 순위 | 지급 금액 | 사용 방식 |
---|---|---|
첫째 | 200만 원 | 국민행복카드 포인트 |
둘째 이상 | 300만 원 | 국민행복카드 포인트 |
첫만남이용권은 지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유효기간이 지나면 잔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4월 1일에 지급받았다면 2026년 3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유효기간 연장은 불가하며, 지급일자 확인은 카드사 앱이나 복지로,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첫만남이용권의 지급 여부와 잔액은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카드사(삼성카드, 롯데카드, KB국민카드 등)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로 또는 정부24 포털에서도 로그인 후 '바우처 통합조회'에서 지급내역과 사용처, 잔여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거나 신청 누락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Q1. 첫만남이용권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첫만남이용권은 국민행복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며, 지정된 사용처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전환하거나 인출은 불가합니다.
Q2. 둘째 아이부터 300만 원을 받는다는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둘째 이상 여부는 출생 신고된 순서를 기준으로 하며, 첫째 아이가 사망했거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둘째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Q3. 사용처 제한이 있다는데 어떤 곳에서 쓸 수 없나요?
첫만남이용권은 유흥업소, 고급 음식점, 온라인몰(일부), 백화점, 면세점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지정된 유아용품 매장, 약국, 병원, 육아전문점 등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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