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사고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분들을 위해 정부는 긴급 생활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지원 금액이 인상되고 대상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긴급 생활비 지원은 아래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전화하여 상담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로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1. 위기 상황 예시:
2.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원수 | 소득 기준 (월) |
---|---|
1인 | 1,794,010원 |
2인 | 2,949,494원 |
3인 | 3,769,015원 |
4인 | 4,573,330원 |
5인 | 5,331,144원 |
6인 | 6,048,604원 |
3. 재산 기준: 대도시 2억 4,1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이하,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
4. 금융재산 기준: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 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긴급 생활비 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생계유지에 필요한 기본적인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지원 기간은 최대 6개월로, 매월 지급됩니다. 2025년부터는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지원 금액은 다음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구원 수 | 2025년 월별 지원 금액 |
---|---|
1인 | 679,000원 |
2인 | 1,133,000원 |
3인 | 1,460,000원 |
4인 | 1,785,000원 |
5인 이상 | 2,105,000원 |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등 생계 외의 항목도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항목에 따라 금액이 별도로 책정됩니다.
긴급 생활비 지원은 원칙적으로 최초 1개월 지원 후, 필요 시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을 원할 경우, 매월 재심사를 거쳐야 하며 연장 사유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신청일로부터 빠르면 1주일 이내에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지급되며,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지원금은 자동 소멸됩니다.
지자체마다 일부 기준이나 지급 주기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를 통해 상세 확인이 필요합니다.
긴급 생활비 지원 신청 결과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로그인 후 '나의 복지서비스'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자로도 심사 결과가 안내되며,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직접 전화 문의도 가능합니다.
부지급 또는 지급액 조정 등 이의가 있을 경우, 결정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통상 30일 이내에 결과를 회신합니다.
Q1. 실직 후 아직 구직등록을 하지 않았는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갑작스러운 소득 상실이 확인되면 구직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며,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판단됩니다.
Q2. 세대주가 아닌 구성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단, 신청인은 주민등록상 세대원이어야 하며, 위기상황에 처한 자로서 실질적으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을 증빙해야 합니다.
Q3. 다른 복지서비스와 중복 수급이 가능한가요?
긴급복지는 타 복지서비스와 일부 중복 수급이 가능하나, 중복 항목이나 급여 중복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중복 여부는 신청 시 개별 심사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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