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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민취업지원제도 완벽 가이드

지원금

by 뉴스원픽 2025. 5. 1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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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국민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 안정을 위한 수당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저소득층, 청년, 중장년층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구직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바로가기 👆

✅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취업경험 증빙서류 등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참여 대상 확인, 2) 구직 등록 및 제도 안내 동영상 수강, 3) 참여 신청, 4) 지원 자격 조사 및 확정, 5) 취업 준비를 위한 계획 수립과 수당 지급.

✅ 대상 조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며, 각각의 대상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연령 소득 요건 재산 요건 취업경험
1유형 요건심사형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4억원 이하 (청년 5억원 이하)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1유형 선발형 18~34세 중위소득 120% 이하 5억원 이하 무관
2유형 특정계층 15~69세 무관 무관 무관
2유형 청년 18~34세 무관 무관 무관
2유형 중장년 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무관 무관

✅ 지급 금액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활동에 참여하는 동안 생계 안정을 위해 수당을 제공합니다. 1유형 참여자는 월 최대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최대 6개월간 지급받을 수 있으며, 2유형 참여자는 직업훈련 및 취업활동 참여에 따른 다양한 부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직업훈련을 수강할 경우 월 최대 284,000원의 훈련참여지원수당이 지급되며, 1유형 수급자는 면접비, 이력서 사진 촬영비, 교통비 등의 실비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지원 항목 지급 금액 지급 기간
1유형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 최대 6개월
1유형/2유형 직업훈련참여수당 월 최대 284,000원 훈련 기간 내
1유형 취업활동지원비 교통비, 면접비 등 실비 필요 시

✅ 유효기간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지만, 심사를 거쳐 자격이 확정된 시점부터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지원은 개인별로 계획된 취업활동 기간(최대 6개월~1년) 내에 이루어지며, 이 기간 이후에는 다시 신청하여 참여해야 합니다.

수당 지급은 참여자가 고용센터와 함께 수립한 ‘취업활동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에만 매월 지급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활동 미이행 시 수당 지급이 보류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유효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일정 기간 내 재참여 신청이 가능하며, 취업 후 일정 기간이 지난 경우 재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신청 결과 및 수당 지급 여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 또는 워크넷(www.work.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내역 및 진도율, 수당 지급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담당 상담사를 통해 개인 맞춤 취업계획, 수당 수령 여부, 프로그램 참여 상황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 상담도 가능합니다.

지급일정 및 프로그램 일정 등은 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을 통해 안내되며, 누락 시 고용센터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 Q&A

Q1. 구직촉진수당은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1유형 대상자 중 소득·재산·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고,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활동하는 경우에 한해 월 50만 원씩 지급됩니다. 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당이 보류됩니다.

Q2. 청년도 2유형에 참여할 수 있나요?
네. 청년은 1유형 선발형 외에도 2유형으로도 참여 가능하며,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직업훈련 연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수당 지급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Q3. 제도 참여 중 취업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취업 시 즉시 고용센터에 통보해야 하며, 구직촉진수당 지급은 중단됩니다. 다만, 취업 성공 시 성공수당이 별도로 지급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고용센터와 상담 후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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