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 가구가 여름철 냉방비와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지원 금액이 인상되어, 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716,3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1.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직권 신청: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경우, 담당 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은 다음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2. 세대원 특성 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2025년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 하절기 지원금 | 동절기 지원금 | 총 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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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 55,700원 | 254,500원 | 310,200원 |
2인 가구 | 73,800원 | 348,700원 | 422,500원 |
3인 가구 | 90,800원 | 456,900원 | 547,700원 |
4인 이상 가구 | 117,000원 | 599,300원 | 716,300원 |
에너지바우처의 신청 및 사용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 기간 내에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으면 잔액은 소멸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결과 및 잔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서 생년월일과 주소를 입력하여 잔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2.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를 통해 상담 및 잔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3.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1. 에너지바우처는 자동 신청되나요?
전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았고, 정보 변동이 없는 경우 자동 신청됩니다. 하지만 이사나 세대원 수 변동 등 정보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신규 신청이 필요합니다.
Q2. 하절기와 동절기 바우처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하절기 바우처는 전기 요금 차감 방식으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동절기 바우처는 요금 차감 방식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사용할 수 있으며, 등유, LPG, 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원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Q3. 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어떻게 되나요?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 기간이 종료되면 잔액은 소멸되므로, 기간 내에 모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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