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촉진수당은 저소득 구직자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하여, 생계 부담을 덜고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도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며,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하면 추가 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워크넷(www.work.go.kr) 또는 고용24(m.work24.go.kr)에서 가능합니다. 회원가입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은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후 자격 심사와 구직활동 계획 수립을 거쳐 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서류 등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고용센터에 문의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직촉진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연령: 만 15세 이상 69세 이하
2. 소득 요건: 가구 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3. 재산 요건: 가구 단위 재산 합계액 4억 원 이하 (청년의 경우 5억 원 이하)
4. 취업 경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특정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이나 청년(18~34세)은 선발형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구분 | 요건 |
---|---|
연령 | 15~69세 |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 4억 원 이하 (청년 5억 원 이하) |
취업 경험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특정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구직촉진수당은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급되며, 총액은 최대 300만 원입니다. 단, 매달 구직활동 보고서를 제출하고 성실히 이행해야 수당이 계속 지급됩니다.
추가로 구직활동 성과가 우수하거나 조기취업을 성공한 경우, 조기취업수당이나 취업성공수당 등 성과 보상금이 별도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성과 수당은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구분 | 지급 금액 | 지급 조건 |
---|---|---|
구직촉진수당 | 월 50만 원 × 6개월 | 구직활동 이행 필수 |
조기취업수당 | 최대 150만 원 | 3개월 내 조기취업 시 |
취업성공수당 | 최대 100만 원 |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구직촉진수당은 신청일로부터 심사 및 참여 결정까지 약 1~2주가 소요되며, 승인 후 첫 달부터 매달 말일에 지급됩니다. 수당은 최대 6개월간 연속해서 지급되며, 중도에 취업하게 되면 조기지급 종료될 수 있습니다.
수당의 유효기간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기간과 동일하며, 구직활동이 중단되거나 부정수급이 발생할 경우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계획서 수립일로부터 수당 지급기간이 시작되며, 정해진 기간 내에 구직활동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다음 달 수당이 유예됩니다.
구직촉진수당의 신청 상태 및 지급 여부는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24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나의 지원사업’ → ‘국민취업지원제도’ 메뉴에서 진행 상태 및 수당 지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월 구직활동 보고서 제출 후, 담당자가 검토하여 승인한 경우에만 수당이 입금되며, 지급 예정일은 일반적으로 매월 25일~말일 사이입니다.
문자 메시지 또는 고용24 알림톡으로 지급 여부 및 누락 사유가 안내됩니다. 오류가 있을 경우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거나 온라인 문의도 가능합니다.
Q1.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수당이 지급되나요?
아니요. 매달 구직활동을 반드시 해야 하며, 보고서를 제출해야 수당이 지급됩니다. 미제출 시 해당 월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Q2. 중간에 취업하면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중간에 취업하게 되면 그 달까지만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며, 조기취업 수당으로 전환되어 추가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3. 구직촉진수당과 실업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실업급여와 구직촉진수당은 중복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구직촉진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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