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은 대한민국 정부가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도 아동수당은 지속적으로 지급되며, 신청 방법과 대상 조건 등을 아래에서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 방문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과 신분증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령 요건: 만 8세 미만(0~95개월) 아동
2. 국적 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복수국적자 및 재외국민도 포함됩니다.
3. 거주 요건: 국내에 거주하는 아동
※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되며, 입국한 익월부터 지급이 재개됩니다.
구분 | 기준 | 비고 |
---|---|---|
연령 | 만 8세 미만(0~95개월) | 8세 생일 도달 전월까지 지급 |
국적 | 대한민국 국적 보유 | 복수국적자 포함 |
거주 | 국내 거주 | 90일 이상 해외 체류 시 지급 정지 |
신청자 | 보호자 또는 대리인 | 대리 신청 시 추가 서류 필요 |
신청 시기 | 출생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지급 |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매월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급 방식은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 시 제출한 보호자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다만,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지급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아동수당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만 8세 생일이 도달하는 달의 전월까지 지급됩니다. 단, 아동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이 지급됩니다.
수급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되며, 입국한 익월부터 지급이 재개됩니다.
아동수당 신청 결과 및 지급 내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현황 및 지급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결과 및 지급 내역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지급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관할 지자체는 90일 내에 심사 결과를 회신합니다.
Q1. 아동수당과 가정양육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와 상관없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경우에도 아동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Q2. 아동이 해외에서 출생한 경우에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아동이 해외에서 출생하였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청 시 국내여권 사본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3. 아동수당 신청을 놓친 경우 소급하여 받을 수 있나요?
아동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60일이 지난 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며, 이전 기간에 대한 소급 지급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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