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부모급여 제도가 더욱 강화되어, 만 0세 아동에게는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에게는 월 50만 원의 현금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로써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으며, 가정에서 양육하거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아동의 출생증명서 등이 있으며, 대리 신청 시에는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도 필요합니다.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월부터 지원이 시작됩니다.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에서 만 1세(24개월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지원됩니다. 소득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동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동이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중단되며, 입국한 익월부터 다시 지급이 재개됩니다.
양육 방식 | 만 0세 아동 | 만 1세 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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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양육 | 현금 1,000,000원 | 현금 500,000원 |
어린이집 이용 | 보육료 바우처 540,000원 + 현금 460,000원 | 보육료 바우처 475,000원 + 현금 25,000원 |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 이용 요금 전액 지원 (100만원 한도) | 이용 요금 전액 지원 (50만원 한도) |
2025년 부모급여는 아동의 나이와 양육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부모급여는 아동의 출생월부터 만 2세 생일이 도래하는 전월까지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됩니다.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월부터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월부터 지원이 시작됩니다.
부모급여 신청 결과 및 지급 내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현황과 지급 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단, 25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Q1.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부모급여는 아동수당과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만 0세 아동의 경우 부모급여 100만 원과 아동수당 10만 원을 합하여 월 11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육아휴직급여를 받고 있어도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부모급여는 육아휴직급여와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부모급여는 아동의 나이와 양육 방식에 따라 지급되는 보편적 수당이므로, 다른 복지 혜택과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Q3. 부모급여를 받고 있는데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부모급여를 받는 아동은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부모급여 수급을 중단하고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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