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미취업 청년들에게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하여 구직활동을 돕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지원 규모가 확대되어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2025년 3월 6일(목) 오전 10시부터 3월 13일(목) 오후 8시까지입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방문이나 우편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신청 사이트: 서울시 청년몽땅정보통(https://youth.seoul.go.kr)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청년수당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제한됩니다:
청년수당은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되며, 총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은 매월 29일에 이루어지며, 29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됩니다.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매월 11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자기성장기록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월의 수당 지급이 중단됩니다.
청년수당은 2025년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되며, 신청 기간은 2025년 3월 6일부터 3월 13일까지입니다. 선정된 청년은 6개월간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사업 기간 내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 결과는 2025년 4월 3일(목) 오후 6시에 발표되며,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의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정된 청년은 사전교육 이수와 전용계좌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을 완료해야 최종 선정됩니다.
Q1. 단기근로 중인데 청년수당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계약을 체결한 단기근로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근로계약서 등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Q2. 청년수당은 어디에 사용할 수 있나요?
청년수당은 진로탐색 및 구직활동 등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클린카드 기능이 적용된 전용 체크카드를 통해 사용됩니다. 주거비, 공과금, 교육비 등은 예외적으로 계좌이체가 허용되며,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Q3. 청년수당 지급 중단 사유는 무엇인가요?
자기성장기록서 미제출, 부정사용 적발, 자격상실(취업, 진학, 입대 등) 등의 사유로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정사용이 적발될 경우 지급 중단 및 환수 조치가 취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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