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 마련을 위한 2025년 전세자금 지원 정책이 시행됩니다. 최대 3억 원의 대출 한도와 연 1.5%~3.1%의 저금리로,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바로 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을 확인해보세요!
신혼부부 전세자금 지원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 또는 협약 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납입합니다.
2. 주택도시기금 누리집 또는 협약 은행(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대출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2. 부부 합산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3. 무주택 세대주
4.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납입한 자
5.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 예정인 자
구분 | 조건 |
---|---|
혼인 기간 |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
소득 기준 | 부부 합산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
주택 조건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보증금 수도권 3억 원 이하, 비수도권 2억 원 이하 |
자산 기준 | 부부 합산 순자산가액 3.45억 원 이하 |
기타 | 무주택 세대주, 임차보증금의 5% 이상 납입 |
2025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지원의 대출 한도와 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도권: 최대 3억 원
2. 비수도권: 최대 2억 원
3. 금리: 연 1.5%~3.1%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
부부 합산 연소득 | 금리 |
---|---|
2천만 원 이하 | 연 1.5% |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 연 1.8% |
4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 연 2.1% |
6천만 원 초과 ~ 7.5천만 원 이하 | 연 2.4% |
신혼부부 전세자금 지원의 대출 기간은 기본 2년이며,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자녀 출산 시 2년씩 연장되며, 최대 10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연장을 원할 경우, 만기 2~3개월 전에 협약 은행을 통해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연장 시 소득 기준을 다시 충족해야 하며, 연체 이력이 있을 경우 연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청 결과는 주택도시기금 누리집 또는 협약 은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현황과 승인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자의 휴대폰 번호로 결과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필요 시 협약 은행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Q1. 신혼부부 전세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 꼭 혼인신고를 해야 하나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결혼 예정일이 3개월 이내인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결혼 예정일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Q2. 이미 다른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있는데,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신혼부부 전세자금 지원은 중복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기존 대출을 상환한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Q3. 대출 받은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대출 받은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을 경우, 대출금 회수 및 이자 지원 중단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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