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뉘며,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
2. ARS 전화 신청: 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서면 신청: 국세청에서 발송한 신청 안내문에 따라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르며,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요건 (2024년 기준 부부합산 총소득)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금액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2.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전세금, 예금, 자동차 등이 포함됩니다.
3. 기타 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전문직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은 가구 유형과 연간 총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의 경우 1년에 한 번, 반기 신청 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2회 지급됩니다. 반기 신청자는 연말 정산 시 차액을 정산 받습니다.
가구 유형 | 최대 지급 금액 |
---|---|
단독가구 | 150만 원 |
홑벌이가구 | 260만 원 |
맞벌이가구 | 330만 원 |
근로장려금 신청은 매년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진행되며, 정기신청을 놓쳤을 경우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의 10%가 감액됩니다.
반기 신청자는 상반기 소득분은 9월 중 신청,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 해 3월에 신청합니다. 해당 신청일 이후 2개월 이내에 지급이 완료됩니다.
장려금은 국세청의 심사를 거쳐 지급되며, 신청일로부터 평균 2~3개월 내 입금됩니다.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지급 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결과는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후 [마이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지급결과 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손택스 앱에서도 동일하게 확인 가능하며, 신청자의 휴대폰 번호로 결과 안내 문자도 전송됩니다.
지급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결과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국세청은 90일 내에 심사 결과를 회신합니다.
Q1. 근로장려금 신청했는데 왜 지급이 보류되었나요?
지급 보류 사유는 재산 기준 초과, 소득자료 미비, 가족관계 확인 불가 등입니다. 홈택스에서 상세 사유 확인 후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재심사 받을 수 있습니다.
Q2.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은 어떻게 다른가요?
반기 신청은 상·하반기 소득을 분리해 신청하고 두 차례 나누어 받으며, 정기 신청은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한 번에 신청합니다. 소득의 변동이 크지 않다면 정기 신청이 간편할 수 있습니다.
Q3. 근로장려금 수급 중에도 소득이 늘어나면 계속 받을 수 있나요?
수급 기간 중 소득이 증가하여 소득요건을 초과하면 다음 해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매년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계속 수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