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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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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뉴스원픽 2025. 5. 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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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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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뉘며,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

2. ARS 전화 신청: 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서면 신청: 국세청에서 발송한 신청 안내문에 따라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르며,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요건 (2024년 기준 부부합산 총소득)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금액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2.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전세금, 예금, 자동차 등이 포함됩니다.

3. 기타 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전문직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 지급 금액

2025년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은 가구 유형과 연간 총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의 경우 1년에 한 번, 반기 신청 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2회 지급됩니다. 반기 신청자는 연말 정산 시 차액을 정산 받습니다.

가구 유형 최대 지급 금액
단독가구 150만 원
홑벌이가구 260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

✅ 유효기간

근로장려금 신청은 매년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진행되며, 정기신청을 놓쳤을 경우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의 10%가 감액됩니다.

반기 신청자는 상반기 소득분은 9월 중 신청,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 해 3월에 신청합니다. 해당 신청일 이후 2개월 이내에 지급이 완료됩니다.

장려금은 국세청의 심사를 거쳐 지급되며, 신청일로부터 평균 2~3개월 내 입금됩니다.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지급 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결과는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후 [마이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지급결과 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손택스 앱에서도 동일하게 확인 가능하며, 신청자의 휴대폰 번호로 결과 안내 문자도 전송됩니다.

지급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결과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국세청은 90일 내에 심사 결과를 회신합니다.

✅ Q&A

Q1. 근로장려금 신청했는데 왜 지급이 보류되었나요?
지급 보류 사유는 재산 기준 초과, 소득자료 미비, 가족관계 확인 불가 등입니다. 홈택스에서 상세 사유 확인 후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재심사 받을 수 있습니다.

Q2.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은 어떻게 다른가요?
반기 신청은 상·하반기 소득을 분리해 신청하고 두 차례 나누어 받으며, 정기 신청은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한 번에 신청합니다. 소득의 변동이 크지 않다면 정기 신청이 간편할 수 있습니다.

Q3. 근로장려금 수급 중에도 소득이 늘어나면 계속 받을 수 있나요?
수급 기간 중 소득이 증가하여 소득요건을 초과하면 다음 해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매년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계속 수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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